속기업무 운용준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영상녹화물 등"이란 음성 또는 음성·영상을 녹음·녹화한 컴팩트 디스크(CD) 또는 디브이디(DVD) 등의 광학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녹음테이프, 파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 또는 음성·영상을 녹음·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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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녹화물 등"이란 음성 또는 음성·영상을 녹음·녹화한 컴팩트 디스크(CD) 또는 디브이디(DVD) 등의 광학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녹음테이프, 파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 또는 음성·영상을 녹음·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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