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업무 운용준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수사과정에서의 속기ㆍ녹취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속기"란 무형의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문자화하는 모든 활동으로 속기장비의 약어 기능을 이용하여 한 자 이상의 글자를 동시에 입력함으로써 그 입력과 동시에 한 자 이상의 한글이 빠르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2. "녹취"란 이미 녹음 또는 녹음ㆍ녹화된 음성(音聲)적 언어나 영상ㆍ음성을 사후에 필요시 속기하는 것을 말한다.3. "영상녹화물 등"이란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한 컴팩트 디스크(CD) 또는 디브이디(DVD) 등의 광학디스크, 컴퓨터 하드디스크, 녹음테이프, 파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 또는 음성ㆍ영상을 녹음ㆍ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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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기업무 운용준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속기업무 운용준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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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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