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농림축산정책자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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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정책자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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