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책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림축산정책자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2. "농림축산정책사업"이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집행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3. "대출기관"이란 농림축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와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4. "보증기금"이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5. "정책사업자"란 농림축산정책자금의 대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6. "예적금"이란 예금(입출식 예금 제외),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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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0 시행된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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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