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예적금"이란 예금(입출식 예금 제외),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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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적금"이란 예금(입출식 예금 제외), 적금, 신탁수익권, 공제(보험)해약환급금, CD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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