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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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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