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관의 검사 기술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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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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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