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농산물검사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농산물검사관"이란 법 제79조에 따른 검사나 법 제85조에 따른 재검사(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