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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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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