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1."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삭제 <2016.12.27>
4."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ㆍ영양체(營養體)ㆍ화분(花粉)ㆍ세포주ㆍ유전자ㆍ잠종(蠶種)ㆍ종축(種畜)ㆍ난자(卵子)ㆍ수정란(受精卵)ㆍ포자(胞子)ㆍ정액(精液)ㆍ세균(細菌)ㆍ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야생종: 산ㆍ들 또는 강(하천ㆍ댐ㆍ호소ㆍ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ㆍ사육ㆍ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ㆍ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삭제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