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생명자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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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농업생명자원의 법령상 뜻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농업생명자원"이란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