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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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법령상 뜻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대표 출처: 농어촌정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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