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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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법령상 뜻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정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