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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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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법령40건 정의

안전관리의 법령상 뜻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안전관리"란 저수지·댐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저수지·댐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보강, 사용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안전관리"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보유하거나 발주·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한 모든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말한다.2.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무원, 공무직 및 계약직, 일용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나.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3.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5. "유해·위험요인"이란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6. "위험성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립종자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스폭발·화학물질·실험폐기물·미생물 유출 등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를 운영하는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안전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업·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관리"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위험 요인의 제거 및 대책을 강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4.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5.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6.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7. "재해"란 제3호·제4호·제5호·제6호 및 "공무상 재해"를 포함한다. 8.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9.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10.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4.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안전관리"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5. "안전관리"란 재료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방사능,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위험관리 등의 제반 활동을 말한다.

(원주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시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안전관리"라 함은 시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시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립공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안전관리"란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4. "안전관리"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3. "안전관리"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8. "안전관리"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행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고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실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안전관리"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 안전환경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6.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시설운영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안전관리"란 과학원의 전기·기계설비 사고, 화재사고, 가스·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안전관리"라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금강유역환경청 시험분석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안전관리"라 함은 시험분석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시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대구지방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3. "안전관리"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연구실안전 및 생물안전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보수, 정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6. "안전관리"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 및 재산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업무활동을 말한다.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
4.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안전관리 상황실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안전관리"라 함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1.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규정 · 제3조
4. "안전관리"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상태나 조건 또는 활동을 사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 또는 제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또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활동을 말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보존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8.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화학물질, 실험 폐기물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2조
4. "안전관리"란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 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 사진 관찰대 등 동물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보건복지부령 · 제2조
4. "안전관리"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선 방어시설 및 암실, 현상기, 방사선필름 카세트, 산란엑스선 제거용 그리드, 엑스선사진 관찰대 등 진단 영상정보에 관한 설비의 관리와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