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농지 대부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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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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