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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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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법령11건 정의

농지의 법령상 뜻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소득세법 제88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88조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3의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다만,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 이전에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2) 축사와 해당축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및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3) 곤충사육사와 해당 곤충사육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4)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2. "다년생식물재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나.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다.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3. "사실상 농지"란 제1호에 따른 농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이 아닌 토지를 말한다.(농지개량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4.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6.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일 것)을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흙막기·방풍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다.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호 각 목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의 시설의 부지1)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2)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3) 간이퇴비장4)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2.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가.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나.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다.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3.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을 말한다.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 경작활동의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자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라.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5.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6.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7.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