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농협브랜드"라 함은 농협법 및 중앙회 정관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표식 등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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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협브랜드"라 함은 농협법 및 중앙회 정관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표식 등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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