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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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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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8. "자회사"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다. "자회사"라 함은 제6호의 지주회사를 제외한 회사로서, 농협그룹이 최대주주이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지배가 가능한 회사를 말한다.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2. "자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일반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회사 나.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사 다.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와 외국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