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소비자보호준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협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명칭사용의 관리 및 운영"에 따라 농협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및 계열사, 회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전체가 일관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유지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바람직한 이미지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브랜드"라 함은 농협법 및 중앙회 정관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표식 등을 포함)을 말한다.

"농협브랜드관리"라 함은 농협브랜드의 시각적(심벌, 로고 등)·언어적(명칭, 슬로건 등)요소와 커뮤니케이션 요소(홍보, 광고 등)를 포함한‘농협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활동에 대하여 계획·실행·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CI(Corporate Identity)"라 함은 통일된 농협이미지를 창출하여 대내·외에 전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각디자인 요소를 통일화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농협"이라 함은 중앙회 및 계열사, 조합을 말한다.

"계열사"라 함은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라 함은 농협법에 따라 설립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자회사"라 함은 제6호의 지주회사를 제외한 회사로서, 농협그룹이 최대주주이거나, 실질적으로 경영지배가 가능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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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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