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0. "다중연료기관"이란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둘 이상의 다른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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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중연료기관"이란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둘 이상의 다른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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