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고"란 사망 및 부상 등의 인명 피해, 환경 피해 또는 자산 및 금융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건을 말한다.2. "너비(B)"란 최대구획만재흘수선 또는 그 하부에서의 최대 형폭을 말한다.3. "연료 수급"이란 육상 또는 부유식 설비로부터 선박의 연료공급장치에 연결된 고정식 탱크 또는 이동식 탱크로 액체 또는 가스연료를 이송 받는 것을 말한다.4. "승인된 안전형"이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에 따라 인화성 분위기에서의 작동에 대하여 인증된 전기설비를 말한다.5. "제어장소"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1장제2조제23호의 제어장소를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기관제어실을 추가한다.6. "재료 선정을 위한 설계온도"란 액화가스연료탱크에 연료가 적재되거나 운송되는 상태의 최저온도를 말한다.7. "설계증기압력(P0)"이란 탱크 설계 시 사용되는 용어로 탱크 최상단에서 측정한 최대 압력게이지를 말한다.8. "이중차단 및 배출 밸브"란 각 기관의 연료공급장치에 위치하여 가스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자동밸브의 조합을 말한다.9. "이중연료 기관"이란 저인화점연료 및 기름연료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이 중 어느 하나의 연료만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단, 인화점이 섭씨 60도보다 낮은 기름연료는 제외한다.10. "폐위구역"이란 강제적인 통풍이 없는 경우 폭발성 기체가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없는 구역을 말한다.11. "비상차단"이란 비상시 급정지하는 것을 말한다.12. "폭발"이란 연소가 제어되지 않아 폭연하는 것을 말한다.13. "폭발압력도출"이란 지정된 개구를 통하여 과압을 방출하여 어떤 구역 내의 최대설계압력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14. "연료격납설비"란 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탱크연결부를 포함한다. 이는 1차 및 2차 방벽(防壁) 및 관련된 단열재와 틈새 공간을 포함하며, 이러한 구성요소를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접 구조를 포함한다. 2차 방벽이 선체구조의 일부일 경우에는 이 2차 방벽은 연료저장창 구역의 경계가 될 수 있다. 연료탱크 주위의 구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가. "연료저장창 구역"이란 연료격납설비가 있는 구획을 선체구조로 폐위한 구역을 말한다. 탱크연결부가 연료저장창 구역에 있는 경우, 이 구역은 또한 탱크연결부 구역이 된다.나. "방벽간 구역"이란 단열재 또는 그 밖의 재료로 전부 또는 일부가 채워 있거나 비어 있는 1차 방벽과 2차 방벽의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다. "탱크연결부 구역"이란 모든 탱크연결부와 탱크 밸브의 주위 구역을 말하며, 폐위된 구역 내에 이러한 연결부를 갖는 경우를 말한다.15. "충전한도(FL)"란 액체연료가 기준온도에 도달할 때 연료탱크에 저장할 수 있는 연료탱크에 대한 최대액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16. "연료준비실"이란 연료공급을 위해 펌프, 압축기 또는 기화기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17. "가스"란 섭씨 37.8도의 온도에서 절대압력 0.28MPa를 초과하는 증기압을 갖는 유체를 말한다.18. "가스소모장치"란 주기관, 보조기관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내 모든 장치를 말한다.19. "가스전용기관"이란 오직 가스로만 작동되는 기관을 말한다.20. "위험구역"이란 폭발성 가스기체나 섭씨 60도 이하의 인화점을 가지는 가연성(可燃性) 가스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을 말한다.21. "고압"이란 최고사용압력이 1.0MPa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22. "독립형 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자기(自己)지지형의 탱크를 말한다.23. "최저폭발한계(LEL)"란 폭발을 일으키는 최저의 가스농도를 말한다.24. "길이(L)"란 선박만재흘수선기준 제2조에서 정의된 길이를 말한다.25. "적재한도(LL)"란 탱크 전체용량에 대하여 적재할 수 있는 최대 액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26. "저인화점연료"란 섭씨60도 보다 인화점이 낮은 가스 또는 액체 연료를 말한다.27. "최대허용설정압력"이란 탱크 도출밸브의 최고 압력 설정치를 말한다.28. "최대허용사용압력"이란 탱크 또는 설비의 구성요소에 허용되는 최대 사용압력을 말한다.29. "멤브레인 탱크"란 선체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비자기(非自己)지지형의 탱크로서 얇은 평판으로만 구성된 탱크를 말한다.30. "다중연료기관"이란 기관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 둘 이상의 다른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31. "비위험구역"이란 폭발성 가스나 인화성가스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서 위험구역 이외의 구역을 말한다.32. "개방갑판"이란 위쪽 및 최소한 2개 이상의 측면이 비바람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갑판을 말한다.33. "위험도"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결과를 합친 것을 말한다.34. "기준온도"란 압력도출밸브의 설정압력에서 연료가 기화되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말한다.35. "2차 방벽"이란 연료를 격납하기 위하여 2개의 방벽을 설치하는 경우 외측의 방벽을 말한다.36. "반폐위구역"이란 자연통풍이 개방갑판과 비교하여 지붕, 바람막이 및 격벽과 같은 구조로 인하여 잘 되지 않으며, 가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배치된 구역을 말한다.37. "방출원"이란 가스, 증기, 미스트 또는 액체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장소 또는 위치를 말한다.38. "허용할 수 없는 동력손실"이란 「개정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라 한다) II-1/26.3에 따라 필수 보기 중 하나가 고장 발생으로 추진기관이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아 동력을 손실한 것을 말한다.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1/26.3에 따라 필수 보기 중 하나가 작동불능 상태가 될 경우, 추진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손실을 말한다.39. "증기압"이란 특정 온도에서 액체 절대포화 증기압을 말하며 MPa로 표시한다.40. "천연가스"란 통상의 작동압력과 온도에서 응축되지 않은 가스로 주성분은 소량의 에탄과 탄화수소(주로 프로판과 부탄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메탄을 말한다.41. "액화천연가스(LNG)"란 천연가스를 액화한 것을 말한다.42.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나. 만약 계약일이 없다면, 2024년 7월 1일 이후 용골 거치되거나 이와 유사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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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6 시행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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