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6-2조1. "단독형집합주택"이라 함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공동이용시설은 공유하는 집합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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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형집합주택"이라 함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공동이용시설은 공유하는 집합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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