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독형집합주택 안의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