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6-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독형집합주택"이라 함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공동이용시설은 공유하는 집합주택을 말한다.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단독형집합주택 안의 진입로ㆍ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공급처리시설, 관리시설ㆍ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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