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420조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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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시간작업"이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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