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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의 법령상 뜻
7.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피트의 내부 사.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아. 덕트의 내부 자. 수관(水管)의 내부 차.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
대표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420조
7.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선박의 내부 나. 차량의 내부 다.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라. 터널이나 갱의 내부 마. 맨홀의 내부 바. 피트의 내부 사.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수로의 내부 아. 덕트의 내부 자. 수관(水管)의 내부 차. 그 밖에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