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의 정의 고용노동부령 · 제420조 8. "임시작업"이란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해당 조문 보기 법제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