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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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이란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에 전력생산 및 연료의 운송 등에서 손실되는 손실분을 고려한 1차에너지환산계수를 곱한 에너지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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