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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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면적비"란 세대 내 전용부위에 설치되는 창의 면적을 천장과 바닥 면적을 제외한 전용부위의 모든 벽과 창호의 면적을 합한 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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