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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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의 법령상 뜻

2.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이란 열병합 발전시스템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세대내에 공급하고,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열로 세대에서 필요한 난방 및 급탕부하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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