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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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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