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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담보를 재활용한다의 법령상 뜻
"담보를 재활용한다"란 회사가 취득한 담보를 제3자에 대하여 대여 또는 환매조건부매도하거나,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6. "운용업자"란 고객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법령이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며, 만약 그러한 제3자가 없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 내부의 투자자재산 운용부서를 의미한다.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영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투자자를 의미한다. 8.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담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객의 증권매수를 위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증권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 나. 고객의 증권매도를 위한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 다. 고객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 9. "전담중개업무"란 법 제6조제10항에 열거된 업무를 말한다. 10. "정부등"이란 정부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과 그들의 대리인 등 이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제3전담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위임받은 전담중개업자를 말한다. 12. "집행중개부서"란 회사 내부에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투자중개부서 또는 투자매매부서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다만, 이 계약 제6조제1항에 정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3. "집행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전담중개업무(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재산으로서 영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조
"담보를 재활용한다"란 회사가 취득한 담보를 제3자에 대하여 대여 또는 환매조건부매도하거나,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9조제19항에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6. "운용업자"란 고객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법령이나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재산을 고객의 명의로 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하며, 만약 그러한 제3자가 없이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 내부의 투자자재산 운용부서를 의미한다. 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영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투자자를 의미한다. 8. "전담신용공여"란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전담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 대하여 금전을 융자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객의 증권매수를 위하여 고객에 제공하는 증권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 나. 고객의 증권매도를 위한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 다. 고객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 9. "전담중개업무"란 법 제6조제10항에 열거된 업무를 말한다. 10. "정부등"이란 정부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과 그들의 대리인 등 이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11. "제3전담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를 위임받은 전담중개업자를 말한다. 12. "집행중개부서"란 회사 내부에서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투자중개부서 또는 투자매매부서로서 고객으로부터 전담중개업무(다만, 이 계약 제6조제1항에 정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부서를 말한다. 13. "집행중개업자"란 회사 이외의 자로서 전담중개업무(다만, 법 제6조제10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4. "투자자재산"이란 회사의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재산으로서 영 제6조의3제3항제1호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