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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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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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관할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유지·관리를 위하여 활동공간을 관리·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을 말한다.
8. "감독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해당 문화유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1. "감독기관"이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