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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담보의 법령상 뜻
3. "담보"란 감독규정 제4-99조제4호에 의한 담보로서,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한다. 가. 현금 또는 증권의 소유권(회사에 의한 고객 소유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제한권을 포함한다) 나. 현금 또는 증권에 설정되는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 양도담보권 및 신탁수익권 등의 권리
대표 출처: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담중개업무계약 표준서식 제1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1조
3. "담보"란 감독규정 제4-99조제4호에 의한 담보로서,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발생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예치금의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증권(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한다. 가. 현금 또는 증권의 소유권(회사에 의한 고객 소유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제한권을 포함한다) 나. 현금 또는 증권에 설정되는 회사를 권리자로 하는 질권, 양도담보권 및 신탁수익권 등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