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의) "당직근무"라 함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당직명령 권자의 사전명령에 의하여 사무소(당직실 등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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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직근무"라 함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당직명령 권자의 사전명령에 의하여 사무소(당직실 등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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