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보안업무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거나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4.11.18.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라 함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당직명령
권자의 사전명령에 의하여 사무소(당직실 등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004.11.18.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비상근무"라 함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거나, 특별경계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근무를 말
한다.(2008.7.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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