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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제3조 ·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의)

"당직근무"라 함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당직명령

권자의 사전명령에 의하여 사무소(당직실 등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에서

일직 및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004.11.18. 개정)

당직ㆍ경비업무준칙

"비상근무"라 함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거나, 특별경계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권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근무를 말

한다.(2008.7.21. 개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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