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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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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