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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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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