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대도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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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도시"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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