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법령상 뜻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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