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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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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