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2. "대도시"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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