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규칙 제59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2. "대도시"란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이상 시를 말한다.3. "환경기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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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제1항 및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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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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