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대부대행은행"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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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부대행은행"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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