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2.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제외한다.3. 삭 제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피보험자를 말한다5. "전자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www.kcomwel.or.kr)을 통해 대부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6. "대부대행은행"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7.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원수에 따른 월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말한다.8.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9. "가구소득"이란 20세 이상 가구원의 연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10. "연간소득금액"이란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115조와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라 한다)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