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3.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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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구원"이란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과 주민등록표등본에 동일 세대로 등재된 사람 중「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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