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나. "대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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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여품"이라 함은 교정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교정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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