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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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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