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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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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