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고함으로써 대중교통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란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대중교통차량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환기설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5. "공기정화설비"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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