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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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차량 제작자"란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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