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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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역법"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대체역법 시행령"이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대체역법 시행규칙"이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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